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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는 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됨

본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대가 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서 당해 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 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 는 단체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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