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8.
국제거래 교육용역 제공의 대리납부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7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이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47, 1997.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