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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8.

회원으로부터 입금된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8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단순히 중개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사업의 구분은 기 회신사례(서면3팀-2900, 2006.11.23 : 서면3팀-1984, 2005.11.08)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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