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8.
운수업과 타사업을 겸영하는 장소가 2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1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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