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8.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운동장 사용료, 자동판매기 임대료, 강당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일반인 대여 운동장 사용료는 면세되나 자동판매기 임대료, 강당의 계속・반복 대여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운동장 사용료, 자동판매기 임대료, 강당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및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