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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7.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 20070627 200706 2007 06 27

요지

사업자가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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