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5.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건설회사 등 2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해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회사 등 2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해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각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교부하는 것이나, 컨소시엄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그 대표사는 법인에게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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