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5.
2 이상 사업장 보유 사업자의 사업장간 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8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 이상 사업장 보유 사업자의 사업장간 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부가1235-3410(1978.09.1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1235-3410, 1978.09.13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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