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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5.

추가로 받는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1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2. 상품의 판매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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