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7 20070622 200706 2007 06 22

요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 을 연구하는 것인지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사 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411(1996.07.1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인지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411, 1996.07.1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규정에 의해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제공되는 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7 20070622 200706 2007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