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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2.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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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은 당해 감 가상각자산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해양수산부 예규 제65(2005.08.01)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를 교부받아 선박등기 후 당해 선박을 과세사업(포획한 수산물을 전량 수출)에 사용하다가 수입통관 이후 당해 선박을 면세사업(수산물의 국내매출)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은 당해 선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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