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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 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 여야 하는 것임.

본문

기존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부가46015-310(2000.02.1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10, 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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