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0.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1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종업원 자율로 배분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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