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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0.

주민등록번호 발행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가산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부가46015-1881, 1995.10.11)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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