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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19.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자등록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20070619 200706 2007 06 19

요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매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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