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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19.

사회기반시설공사의 부대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9 20070619 200706 2007 06 19

요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부대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항만시설공사와 연계된 부대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규정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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