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3 20070618 200706 2007 06 18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 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 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2006.11.0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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