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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15.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월별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20070615 200706 2007 06 15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질의 2, 3의 경우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963, 2005.06.28 : 서삼46015-11363, 2002.08.19)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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