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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7.

타인 토지위에 건물신축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20070607 200706 2007 06 07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그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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