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5.
배추로 만든 우거지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9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미가공식표품 분류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미가공식표품 분류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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