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5.
수입한 아몬드분말의 국내 공급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으로 미가공식표품 범위에는 동령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규칙 제12조 별표 2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으로 미가공식표품 범위에는 동령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수입한 아몬드 분말이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표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