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5.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1980, 2004.09.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1980, 2004.09.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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