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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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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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