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5.
월별조기환급신고관련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20070705 200707 2007 07 05
요지
사업자가 월별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후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월별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4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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