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5 20070829 200708 2007 08 29
요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6.03.0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인지 및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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