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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20070824 200708 2007 08 24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등록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관련법에 의한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당해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76, 1998.03.02)】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으로,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4【미등록된 건설 중인 사업장의 사업양도】및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6.09.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등록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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