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7.
대리운전 중개용역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0 20070517 200705 2007 05 17
요지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사업자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