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7.
평생교육시설 소속강사 파견 교육용역제공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 20070517 200705 2007 05 17
요지
평생교육법 및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내용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자가 평생교육시설소속의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819, 2006.08.17 ; 부가46015-131, 2000.01.18)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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