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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6.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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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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