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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4.

사업양도 해당여부 및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2 20070514 200705 2007 05 14

요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2007.01.0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2007.01.0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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