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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공제한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6 20070514 200705 2007 05 14

요지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곱하고 세금계산서수취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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