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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1.

부동산 임대 관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9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 또는 전대용역의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계약상, 법률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본문

건물소유주가 자기의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임차건물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건물소유주인 임대업자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한 전대업자는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 또는 전대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상, 법률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 및 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284, 2004.7.5)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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