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1.
종사직원을 모두 퇴사시키고 양수자가 재취업시키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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