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9.

지번분할로 등기부 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20070509 200705 2007 05 09

요지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토지가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208, 1994.11.01】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2208, 1994.11.01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로 분할 전 기존사업장에서는 제조업을, 새로이 만들어진 지번 소재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번분할로 등기부 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20070509 200705 2007 05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