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9.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6 20070509 200705 2007 05 09
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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