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8.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사대금이자조건으로 받은 임대료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1 20070508 200705 2007 05 08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이자조건”으로 받은 대가(임대료)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임대인이 대납하고 당해 대납 분을 지급받는 금전대여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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