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8.
개정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민사소송법상 재소전 화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7 20070508 200705 2007 05 08
요지
2006년도에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41, 2005.11.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141, 2005.11.25】 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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