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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7.

제조업과 일부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3 20070507 200705 2007 05 07

요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317,2007. 05. 02)외 2건】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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