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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4.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갈탄보일러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0 20070504 200705 2007 05 04

요지

농업용 난방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갈탄보일러가 상기 (별표1)의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 여부는 관할부처인 농림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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