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4.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1 20070504 200705 2007 05 04

요지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구분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아 지급되는 객실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구분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아 지급되는 객실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객실이용료가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1 20070504 200705 2007 05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