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3.
주민자치위원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3 20070503 200705 2007 05 03
요지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민자치위원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 04. 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 04. 25】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하여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 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 복지센터 내에서 지역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실비로 에어로빅, 헬스, 단전호흡, 탁구장, 서예, 꽃꽂이,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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