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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3.

국가 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 20070503 200705 2007 05 03

요지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국가 등이 부과 징수하는 도로 점용료, 토지 임대료 및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게재하는 재정경제부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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