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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3.

국・공립학교 교실, 체육관, 운동장 대여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 20070503 200705 2007 05 03

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공립학교 교실, 체육관, 운동장 대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 04. 25)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 04. 25 [질의] 국․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운영실태>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코자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수수하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 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회신]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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