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

병원건물 신축 중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법인에게 부담부 증여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20070501 200705 2007 05 01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 판단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병원건물 신축 중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법인에게 부담부 증여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20070501 200705 2007 05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