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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유형전환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1 20070501 200705 2007 05 01

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2. 질의 2, 3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과소에 관련없이 이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질의 내용상 감가상각비 및 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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