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
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실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20070501 200705 2007 05 01
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실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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