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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 20070501 200705 2007 05 01

요지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요가, 탁구교실, 서예, 꽃꽂이,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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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 20070501 200705 2007 05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