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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9.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의 면세유류 구입권 제출 기한 등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6 20070419 200704 2007 04 19

요지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등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한 경우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농ㆍ임ㆍ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발급절차(국세청 고시 제2004-24호, 2004. 7. 2)규정에 따르면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 등”이라 한다)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등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한 경우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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