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사물함 대여료의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되는 사물함 보증금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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