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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

건조한 사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9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건조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연건조하거나 열풍건조 또는 동결 건조한 사과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임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건조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자연건조하거나 열풍건조 또는 동결 건조한 사과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 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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